반응형 국회의원의 비서실장 겸직1 국회의원의 대통령 비서실장, 장관(국무위원) 겸직 가능 여부 알아보기 우리나라 「국회법」 제29조(겸직 금지)에 따르면,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제외한 다른 공사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. 이는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나 다른 기관의 직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,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국회의원의 대통령 비서실장, 장관(국무위원)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1. 대통령 비서실장 겸직 여부: - 대통령 비서실장은 「정부조직법」 제14조에 따른 직위이며, 「국회법」에서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되는 예외 직위인 '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'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- 따라서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으려면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에 따라 현재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.. 2025. 6. 7. 이전 1 다음 반응형